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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영등포구청 ‘지자체 공동 설립형 유치원 설립’ 업무협약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06:00

조희연·채현일 “상생 통해 지역 현안 해결하기로 합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영등포구청과 서울 최초로 ‘지자체 공동 설립형 유치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사진 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5일 오후 2시30분 본관 201호에서 지자체 공동 설립형 유치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영등포구 내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해 10월 발표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 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영등포구는 구유지를 공립유치원 설립 부지로 서울시교육청에 영구 무상 임대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설립 비용을 부담한다. 이는 서울 최초로 교육청과 자치구가 협력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치원 모델이다.

영등포구가 서울시교육청에 무상 임대하는 부지는 신길12구역 재개발조합이 사회복지시설 설립을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토지다. 서울시교육청과 영등포구는 해당부지에 사회복지시설과 유치원을 공동 설립하는 것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현재 공립 단설유치원이 한 곳도 없는 영등포구에 (가칭)신길유치원을 설립하고 상생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아이가 행복한 서울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협력하는 최초 사례라는 것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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