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청년 파견근로자도 대상에 포함
국민권익위, 산업부에 제도개선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연령 기준에 군 복무기간이 반영돼 지원연령이 연장되는 등 사업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 기준 만 15~34세에 군복무기간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내 청년 파견근로자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진해마천일반산업단지 전경[사진=경남도청]2019.7.4. |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만원 한도로 버스·지하철·택시·주유 용도로 사용하도록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이 사업의 대상인원은 약 16만명이고, 이중 남성이 12만명으로 75%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층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들은 만 15 ~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면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 만큼 연장 지원하고 있지만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원 대상을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한정하고 산업단지 내에 파견된 근로자,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돼 불만민원이 제기됐다.
국민신문고에는 지난해 6월 '소득세 감면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만 34세에 군 경력을 인정해서 만 36세까지도 혜택을 주는데 왜 유독 교통비 지원사업만 군 경력을 인정 안해주는지 너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올라왔다.
또, 신청자격이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공단 내 근무자면 신청이 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해도 용역회사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산업단지 내 기업 근로자가 시내에 파견근무로 나가 있어도 지원이 되는 부당한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년교통비 지원연령에 군복무기간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에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금년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의 청년교통비 지원연령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