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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키맨 윤중천 첫 재판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06:00

건설업자 윤중천 씨, 폭행·협박·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9일 서울중앙지법, 강간치상 등 혐의 윤중천 1차 공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핵심인물로 꼽히며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5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씨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씨에 대한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을 거치지 않고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윤 씨는 직접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고, 윤 씨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사진=뉴스핌DB]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달 4일 윤 씨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김 전 차관은 윤 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피해자 A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내연관계인 B 씨로부터 빌린 20억원을 갚지 않고 자신의 부인을 시켜 B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도록 해 무고 혐의도 받는다.

한편 지난 5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차관 측은 “공소사실에 따른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 씨와 또다른 사업가 C 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A 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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