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다리 장기 이식 기준, 손·팔과 동일하게 적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외국의 법령과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를 신청할 경우 신청 즉시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법률상 장기 등의 정의에 발·다리가 추가됨에 따라 이식대상자 선정기준과 이식의료기관 시설·장비·인력 기준이 '장기 등'으로써 특성이 같은 손·팔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외국의 법령과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국내 체류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가입제외 신청을 할 경우 가입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한다.
국내 체류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공단부담금을 지원하지 않고, 이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기 등'의 정의에 '발·다리' 등이 추가됨에 따라 일부시행령 개정을 통해 발·다리에 대한 이식 기준을 마련했다.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은 피부색, 발 또는 다리의 크기, 대기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으로 했다. 이식의료기관 지정 기준은 수술실, 중환자실, 영상의학검사시설, 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등 '장기 등'으로써 특성이 같은 손·팔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했다.
인력은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각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장기 등에 대한 통계 작성·관리와 관계기관에의 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위임했으며, 이식 가능한 장기 중 '손·팔'과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 중 '폐'가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제외한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다리 이식의료기관이 이식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준을 마련하고, 발·다리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