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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 윤중천 “검찰, 성과 위해 신상털기 수사”…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3:57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3:57

윤중천 씨, 성폭행·사기·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변호인 “개인 신상털기 수준의 왜곡된 수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을 무차별적으로 수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씨 측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는 대통령 지시와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 이후 실체진실과 무관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성과를 위해 개인 신상털기 수준의 왜곡된 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5.22 kilroy023@newspim.com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최종 날짜인 2007년 11월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에서 상해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며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치르면서 성관계를 했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적도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사기 혐의는 돈을 편취할 의사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행위가 없었고, 이미 합의되거나 피해자들의 고소가 없었던 개인적 사건”이라며 “무고 혐의 또한 피고인의 아내가 스스로 고소한 것이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피해자 A 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A 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폭행하고,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위험한 물건을 이용, 성폭행을 가해 A 씨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에 이르게 했다.

윤 씨는 또 골프장 개발사업 등 사업 경비 명목과 형사사건 무마 청탁비, 별장 운영비 등을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편취해 6건의 사기·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내연관계인 B 씨로부터 빌린 21억원을 갚지 않고 자신의 부인을 시켜 B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도록 해 무고·무고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달 4일 윤 씨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김 전 차관은 윤 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윤 씨로부터 수차례 금품과 향응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 중이다.

김 전 차관 측은 지난 5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따른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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