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日사태 총력 대응 예고…“추경지원 검토·대책특위 출범”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9:01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9:01

일본경제보복대책TF 명단, 9일 확정…“日조치 부당성 알리겠다”
조정식 “당정 협의로 추경 지원 검토…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경제테러” “경제침략”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며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9일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는 한편, 당정협의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내 모임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도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9 leehs@newspim.com

 

◆ 與 ‘추경 지원’ 검토·‘日경제보복대책특위’ 출범…“당·정·청, 모든 수단 동원”

민주당은 금명간 당정 협의를 개최해 추경안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겠다”며 “당정은 우리 기업의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핵심 소재 산업 자립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핵심 소재 및 부품 국산화를 위한 R&D(연구개발) 추가예산을 파악해 일부라도 추경에 적극적으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추진 가능 사업을 발굴해 증액안을 제시하고, 개발 투자 육성을 위한 중장기사업을 본예산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재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 구성도 이날 마칠 예정이다. 특위는 반도체 핵심소재 국산화 등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관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정·청은 이번 사태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당은 일본의 경제보복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를 맡을 위원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10여명 의원들로 특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다만 특위 차원의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오긴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내 ‘일본통’인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이 할 일이 없다. 국내 국민 여론전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최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 다수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책을 묻는 사회자 질문에 ‘국제사회 여론전’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는 초당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특위 출범과 관련해선 “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상징성 정도”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9 leehs@newspim.com

 

◆ “아베, 세계질서 교란…韓총선 흔들고 ‘日수호자’ 인식 굳히려는 속셈”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병훈·설훈·우원식 의원 등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같은날 오전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송 위원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세계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한국의 내년 4월 선거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자신이 ‘일본의 수호자’, 즉 일본 개별 기업의 재산권을 지킨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 내부 의도”라고 분석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오는 8월 일본의 예고대로 한국이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삭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화이트 국가는 첨단부품 수출 시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다만 일본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등 한국이 강경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송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적 관점은 더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전 산업 구매선 다변화 ▲정부의 적극적 외교권 행사 ▲한·일 청구권 협정 해석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 절차 진행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윤후덕 의원은 전 세계에서 열린 나치 전범 재판을 언급, “전 세계 흩어진 법정에서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어떻냐는 박주민 의원 의견이 있다”고 제안했다. 제3국 법정에서 한국과 유사한 판결을 받아낼 경우 유리한 위치에서 한일 현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작은 감정이라도 들어가면 길게 봤을 때 우리가 손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한 한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세계 각국에서 간련 세미나를 열어 이번 사태의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 핵심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또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왼쪽) 일본 총리가 2019년 4월 13일 도쿄(東京) 신주쿠교엔(新宿御苑)에서 자신이 주최한 '벚꽃을 보는 모임'(桜を見る会)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이날 모임엔 유명 연예인을 포함해 약 1만8200명이 참석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