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장면 동영상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
징역 1년 6개월에 '억울하다' 즉각 항소
[허난 중신사=뉴스핌 특약] 김경동 기자 = 10일, 중국 허난(河南) 롼촨현(栾川县) 법정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20년 전 중학교 담임 선생님을 무차별 폭행한 피고 창런야오(常仁尧)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창런야오는 억울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창런야오는 중학교 시절 학교 규정을 어겨 담임 선생에게 체벌을 받았는데 20년만인 지난해 길에서 우연히 담임 선생님을 만나자 이같은 패륜을 저질렀다. 창런야오는 뻔뻔하게도 친구에게 부탁해 자신의 폭행 영상을 촬영한뒤 인터넷에 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2019.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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