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차량 몰다 적발
법원, 가장 낮은 수위 징계인 견책 처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대전지법 A판사(35·사법연수원 40기)를 견책 처분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사유를 밝혔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판사 징계를 정직·감봉·견책 등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해 서면으로 훈계하는 처분으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A판사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1시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A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는 술을 마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측정해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경우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며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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