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되긴 하지만..제반 사정 참작해 기소유예
지난해 9월 신규택지 자료 사전에 공개한 혐의로 고발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확정되지 않은 신도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 당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김지헌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신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신 의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되지만, 보도자료 배포에 이르게 된 동기 및 택지개발 후보지의 지가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검찰이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중인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신창현 의원실이 분주한 모습이다. 2018.10.01 kilroy023@newspim.com |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넘겨받은 경기도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자료를 사전에 공개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신규택지 후보지에는 신 의원의 지역구인 과천도 포함됐다.
당시 해당 자료에 구체적인 지역과 부지 크기, 택지 조성으로 인해 예상되는 가구 수까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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