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해제지도 사업 가능 명시 추진
역세권 범위·법정화 검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뉴타운 해제지역의 대안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의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뉴타운 및 재개발 해제구역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역세권 범위도 현행 기준보다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와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만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확대에 전망이 밝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 사업의 '원조'격인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제도가 마련돼야 역세권 공공임대사업 기준도 완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1~2년내 사업 정비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 해제지역에도 허용하고 현행 250m로 설정된 1차 역세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게 목적인 만큼 서울 도시계획 근간을 해치지 않는다면 사업을 활성화해야할 필요를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특히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를 위해 대상지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은 같은 재개발과 유사한 주택건설사업이다. 통상 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 사업을 할 때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높여주며 그 댓가로 시행자측은 재개발·재건축처럼 공원, 도로 등을 기부채납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공공기여해야한다.
역세권 공공임대사업 대상지는 지하철역을 비롯한 역사의 경계에서 반경 500m이내에 있어야 한다. 250m 이내는 1차 역세권이며 251~500m이내는 2차 역세권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용도지역 상향이나 주거지 종상향이 가능한 곳은 1차 역세권이다.
[자료=서울시] |
그동안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법률이나 서울시 조례로 근거한 '법정사업'이 아닌 탓이 가장 컸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시가 정한 운영기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법적 규정이 없어 용도지역 상향이나 주거지역 종 상향을 쉽게 추진할 수 없다.
서울시는 역세권 공공임대를 법정사업화 하는 것을 검토한다. 최근 서울시가 역세권 지역의 활성화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새로 도입했다.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을 활성화 사업의 한 방식으로 조례화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역세권 공공임대사업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행 운영기준에 따르면 역세권 공공임대는 재개발 해제구역에서는 추진할 수 없다. 이 규정을 바꿔 재개발구역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지금도 운영기준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재개발 해제 구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이 중단된 곳은 주민들이 개발을 할 의지가 없거나 개발 여력이 없는 곳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에서도 제외한 것"이라며 "하지만 개발사업 해제 이후 여력이 다시 생기고 주민들의 의지가 나타난다면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의 '핵심'인 용도지역 상향이나 주거지역 종 상향 문제는 현행 운영기준에 있는 '패키지 사업'을 확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패키지 사업은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공급 △리모델링 쉬운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 △친환경 건축물 등을 짓는 '패키지' 사업을 할 때 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270%까지 3종은 30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에서 용도 상향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용도 상향을 하지 않아도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시는 이같은 혜택을 제도화하면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행 운영기준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1종 일반주거지역도 사업대상지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으로 상향해 새로 주택을 짓고 임대주택을 공공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1차 역세권 범위를 역세권 청년주택사업과 마찬가지로 350m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만약 이렇게 되면 350m 밖에 있는 곳은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제도를 바꾸면 뉴타운 못지 않은 사업 열기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같은 제도 개선은 단기에 추진되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의 상위 사업 격인 역세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해서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도 아직 시작 하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연내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내로 예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제도가 마련돼야 역세권 공공임대사업 기준도 정비할 수 있다"며 "지금은 검토 초기단계로 절차상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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