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25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취약계층 등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홍보에 나섰다고 전했다.
채무 특별감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만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장기소액 연체자 중 채무금액,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이고 3개월 이상 연체중인 자이며, 소득은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4인 기준 월 271만1000원), 재산기준은 보유재산의 순 재산가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면제재산 이내인 자에 해당한다.
채무감면은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면제, 채권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채권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손실 처리한 상각채권의 경우 70~90%, 일반채권인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상환 후 면제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아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액 50%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전화상담, 순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상담 가능하며, 인터넷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로 하면 된다.
박양균 주민생활지원 과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오랜 기간 빚을 갚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취약계층이 부채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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