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시절 연구용역 의혹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국회·시민단체 퇴진 요구에도 “임명권자가 결정할 사안”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균관대 약대 교수 시절 수행한 인보사 경제성 평가 연구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약품의 경제적 가치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한 뒤에 이뤄지는데 대학에서 경제성 평가 전문가로 사명을 갖고 연구에 임했다는 것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25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의경 처장은 25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인보사 경제성 평가 연구용역 수행 문제를 지적하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최근 식약처 국회 업무보고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성대 약대 교수 시절 인보사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를 쓰던 사람이 인보사 사태 수습 책임자가 됐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처장은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며 경제성 평가는 없다. 의약품의 경제적 가치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보험 급여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평가한다”며, “대학에 있을 때 경제성 평가 전문가로 전문성에 입각해 사명감을 갖고 연구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경제성 평가 전문가는 소수며, 평가는 심평원의 가이드라인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수시절 연구 과정에서 인보사의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처장은 “연구 당시 약이 안 들어 수술 만이 선택지인 환자의 경우 효과가 있다는 전제를 뒀다”며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자라는 단서 하에 인보사를 사용했을 때 수술을 줄일 수 있다는 경제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의 퇴진 요청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처장은 “제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가 결정할 사안이며, 재임 기간 동안 국내 안전관리 수준을 글로벌 기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보사 사태 이후 의약품 심사에 대해서는 심사체계 강화와 처벌 강화 등 두 가지 전략을 밝혔다.
이 처장은 “의약품 심사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과 허가심사체계 개선 등 두 방향을 모두 생각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은 서류중심으로 심사하지만 인보사는 최초의 유전자치료제였다. 특별심사팀을 만들어 ‘세계 최초’를 평가하는 경우 집중관리하고 교차검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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