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의가 한 고비를 넘겼다.
청주시는 지난 18일 제7차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협의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준공영제 도입, 노선전면개편, 공영차고지 조성 등 대중교통 정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 의회, 전문가, 시가 포함된 민관정 협의체인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중이다.
이번 7차 회의에서는 운수업체의 기득권 포기로, 민감한 인력채용과 대표이사 인건비 등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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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내버스 모습[사진=청주시] |
우선, 타 시·도에서 문제가 된 대표이사의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개채용 방식이 아닌 친인척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기존 채용인원에 대해서도 채용일부터 근무연수를 감안해 인건비 지원을 차등적용(5년 이하 50%, 10년 이하 70%, 15년 이하 80%)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금액 지급으로 문제가 된 임원(대표이사)의 인건비도 상한액을 설정(운전직 평균급여의 2배 초과 금지)하고, 준공영제 시행 후 5년간 동결하며, 비상근임원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퇴직급여에 근속가산율을 적용하는 대신 운전기사 삼진 아웃제와 불친철에 대한 처분 등 시내버스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는 올해 요금인상과 함께 도입하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준공영제의 핵심사항인 노선권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시행기간 동안 노선운영관리 및 조정권한, 노선신설, 노선개편에 대한 권한을 시가 갖고 행사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명문화시켰다.
운수업체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외부회계감사를 시 주도로 연 1회 진행하기로 했으며, 부정행위 2회 적발시 준공영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오는 8월 열리는 제8차 회의에서는 연료비, 타이어비, 보험료, 적정이윤 등 미논의된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영제인 청주시 대중교통 체계가 공공성을 강화한 준공영제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준공영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