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담양군은 오는 8월 5일부터 군보건소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광주광역시에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전남대학교병원 등)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담양군 청사 [사진=담양군] |
군 보건소는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신청해 지난 26일 전남 군 단위 최초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최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군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아울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도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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