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베트남 교환학생 한 명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고기를 일본에 불법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돼 체포됐다.
베트남 국영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베트남 교환학생 학 띠 푸엉 린(23)이 지난 6월 13일 하네다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돼지고기롤 10kg과 오리알 360개를 신고하지 않고 반입했으며 현재 검역법 위반으로 체포돼 도쿄 경찰서에 구금돼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랴오닝(遼寧)성에 위치한 한 돼지농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돼지고기와 오리알 모두 일본 입국 시 검역 대상이 되는 식품이다. 일본 당국이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학 띠 푸엉 린이 반입한 돼지고기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일본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고기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 띠 푸엉 린의 남편은 최근 아기를 출산해 학 띠 푸엉 린의 어머니가 양육을 돕기 위해 함께 일본에 입국하면서 돈을 아끼기 위해 음식을 가져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 띠 푸엉 린 또한 당초 개인적 용도로 돼지고기를 반입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고 실토했다.
지난 2월부터 베트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일본은 베트남산 돼지고기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징역형 또는 100만엔(약 109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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