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9일 춤 허용 조례 지자체에 특별점검 지시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할 클럽 및 감성주점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고 이후 춤 허용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클럽 및 감성주점의 안전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번 특별점검에 관심이 모아진다.
식약처는 31일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를 시행한 지자체에 클럽·감성주점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9일 특별안전점검 관련 공문을 각 구청에 내려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별점검은 광주 클럽 붕괴 사고로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한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광주 클럽은 지난 2016년 광주 서구가 제정한 예외 조례를 통해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감성주점으로 허가받아 영업을 해왔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의 한 클럽 앞 전경 [사진=전경훈 기자] |
식약처는 2016년 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면 객석에서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뒀다. 감성주점의 변칙영업을 양성하고 제도화해 안전 및 위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다.
현재 비슷한 예외 조례는 서울 마포구와 광진구, 서대문구, 광주 서구와 북구, 울산 중구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조례에 따라 춤 허용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마포구 41곳 △광진구 8곳 △서대문구 4곳 등이다.
마포구와 서대문구는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진구는 2016년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클럽·감성주점은 업소 내에서 술을 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기 때문에 유흥업소로 분류되지만 일부 지자체가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서 세금 혜택을 누렸다. 유흥주점은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일반음식점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된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은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해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마포구는 조례가 시행된 2016년 이후 11번 안전점검을 실시해 444개 업소를 점검, 9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광진구는 2016년 이후 6번의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 53개 업소를 점검했다. 서대문구는 2018년 8개 업소에 대해 16번의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올해에는 5개 업소에 대해 6번 점검했다.
광주 클럽 붕괴 사고 이후 식약처의 공문을 받은 구청들은 조만간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식약처 지침이 내려왔다"며 "특별점검에 대한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준비가 되는 대로 조례에 따라 등록된 영업소 모든 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예정"이라며 "안전을 위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