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 금리로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
[양구=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양구군은 강원도와 함께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양구군청[사진=양구군] |
시설개선자금은 연 2%의 금리로,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의 방법으로 상환하면 된다.
융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식품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교체 또는 확충 등이다.
식품접객업소 등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음식물 취급 및 조리에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의 설치,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 개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는 시설 설치 등이다.
그러나 휴·폐업 또는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또는 기간 내 시설개선을 미 이행한 업소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업종별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업소 당 7000만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5000만 원 이하, 으뜸음식점은 업소 당 5000만 원 이내, 일반음식점은 업소 당 4000만 원 이내, 휴게음식점은 업소 당 1000만 원 이내,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는 업소 당 1000만 원 이내다.
화장실 시설개선은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000만 원 이내에서 추가 융자가 가능하다.
희망하는 업주는 신용 또는 담보능력 등을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에서 상담한 후 오는 12일까지 양구군청 환경위생과(위생관리담당)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