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포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사건…피고인 상고 기각
대법원 “피해 아동 신체건강과 발달 해쳐”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 지난 2017년 발생한 포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이 피해자의 승소로 최종 결론 났다. 신체적 학대행위 학대행위가 벌어졌다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한 모씨(59‧여)에게 벌금 250만 원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에 따르면 한 씨는 2017년 8월 경기도 포천시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1세 원생을 약 20일간 8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교실에서 잠을 자지 않으려 몸을 일으키는 1세 아이의 머리와 몸을 손바닥으로 바닥 쪽으로 내리누르면서 일어나지 못 하게 하거나, 밥을 먹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아동의 입술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반복했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까지 행동했던 것에 많이 놀랐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감정을 담아 때렸고, 피해 아동의 연령을 감안하면, 다리로 아동을 누르는 유형력의 정도는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 사건으로 피해아동들의 신체 완전성이나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되는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벌금 250만원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러나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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