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담양군은 불법 간판을 방지하기 위해 5일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인허가 신청 시 사전에 간판허가를 받거나 옥외광고물 허가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는 제도다.
담양군 청사 [사진=담양군] |
5일 군에 따르면 광고주가 간판을 설치할 땐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서 간판의 면적에 따라 사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광고주의 인식부족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군은 향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준 미달, 미허가, 미신고 등 불법 간판에 해당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강제철거를 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 허가 신청 땐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의 경우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주들이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불법 간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경유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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