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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정보보호·보안 기업 양도·합병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8일 12:36

최종수정 : 2019년08월08일 12:43

과기정통부, 양도합병 신고규정 신설
“양도합병 불가능했던 애로 해소”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보보호, 사이버보안, 해킹방지 등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관제 인력을 파견하는 보안관제 사업을 하는 전문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합병을 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에 대한 신고절차를 신설·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런 취지의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개정 내용은 9일자 관보에 게재된다. 보안관제(保安管制·security operation) 서비스란 고객의 정보기술(IT) 자원 및 보안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아웃소싱, 각종 침입에 대비해 중앙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분석·대응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의 보안관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들은 사업구조개선, 기업규모 확대 등을 위한 양도·합병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보안관제 전문기업은 현재 17곳이다.

종전에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에 대한 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보안관제 전문기업은 물론 업무를 위탁한 국가·공공기관도 양도·합병에 따른 보안관제계약변경 등을 처리하기 어려워 양도·합병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에 보안관제 전문기업들은 기업경영개선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양도·합병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지난해 10월 요청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업계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를 개정해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에 대한 신고절차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 공고에 따르면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보안관제 업무를 양도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합병계약서, 관제업무를 위탁한 국가·공공기관의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과기정통부에 신고를 완료하면 양수인 또는 합병법인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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