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해남군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9일 전했다.
대상은 2019년도 1~5월 중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583호다.
해남군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열람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해남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할 수 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인근주택과의 균형성, 비교 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와 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등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가격 열람 관련 문의는 해남군청 재무과(061-530-5297) 또는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kt336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