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사태 카페’ 회원, 서울중앙지법에 소 제기
“더페스타, 티켓가격 등 총 8280만원 지급하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달 26일 불거진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 티켓 구매자들이 행사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하는 첫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회원 대리인인 김민기 변호사는 9일 “인터넷 카페 회원 87명이 이날 오후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각 원고가 구매한 티켓가격과 위자료청구 여부가 달라 손해배상 청구액은 각자 다르며 전체 청구액은 8280만원이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19.07.26 leehs@newspim.com |
김 변호사는 “더페스타는 언론매체를 통해 호날두가 45분간 출전한다고 보도했다”며 “이를 믿고 티켓을 구매한 분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도 카페를 통해 많은 분들이 추가 소송 신청을 하고 있다”며 “(피해 배상을 위해) 더페스타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뒤 보증금반환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보다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는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 간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축구팬들의 비난을 샀다. 이후 ‘호날두 노쇼’ 논란이 불거졌고 그의 출전을 기대한 티켓 구매자들은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다수의 원고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7월 29일 카페 회원 2명을 원고로 인천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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