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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사법’ 해고 강사 2000명에게 280억원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8월11일 14:58

최종수정 : 2019년08월11일 14:58

본 예산 1282과제·추경 2000과제 총 3282과제 진행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강사법’ 시행으로 강단에 서지 못 한 인문·사회 분야 강사 2000명에게 28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전경. [사진=뉴스핌DB]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는 11일 “지난 2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확정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2000과제 추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에 1282과제를 선정하고 추경을 통해 2000과제를 추가해 올해 총 3282과제를 진행한다. 2000과제 추가 선정을 위해 교육부는 추경으로 28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1일부터 발효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으로 강사 자리를 잃었거나 새 강좌를 구하지 못한 박사들을 위한 연구안전망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연구 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해고 등 사유로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과제당 1년간 연구비 1300만 원(기관지원금 100만원 별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문·사회 분야에서 최근 5년 내에 강의 경력이 있는 박사 학위 소지자로, 신청 마감일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연구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추경 사업부터는 소속기관이 없거나 추천기관 등을 섭외할 수 없는 연구자의 경우 ‘대학의 확인 및 승인 절차’ 없이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정평가는 요건심사, 전공평가, 종합평가의 3단계로 이뤄지며, 신청자격 충족여부, 연구의 창의성, 연구계획의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신청을 원하는 연구자는 12일부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탑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21일부터 9월1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020년부터는 학문 전분야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사업 확대·개편 등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1년부터 시작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인문사회 분야(예술‧체육학 포함) 전‧현직 강사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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