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사회적경제기업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13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상가 매입비 특례보증)’과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의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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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 개선표 [사진=경기신용보증재단] |
이번 지원 강화 배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목표 핵심인 ‘공정’에 기초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 지원은 보증한도 심사 생략범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BBB등급의 한도가 5억원에서 8억원, B등급의 한도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기업신용평가등급 구간은 기존 6구간(A등급, BBB등급, BB등급, B등급, CCC등급, 평가생략)에서 3구간(BBB등급, B등급, 평가생략)로 대폭 완화했다.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매입비를 융자받은 기업이며, 보증한도는 실소요자금(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도급계약서 등)의 40% 이내로 8억원이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이번 실시된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 지원확대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상가를 매입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완화됐으며,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경영난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도내 기업들은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으로 한도는 2억원이다.
도내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역시 심사기준을 완화했으며, 위원회 심의대상 기준을 기존 5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변경시켰다. 이에 따라 1억원 이내로 자금을 이용하는 도내 수많은 해당 기업들은 위원회의 심의 없이 신속·간편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민우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목표 핵심인 ‘공정’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의 상가 매입비 기준 완화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부동산 자산화 기회를 마련해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경기신보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