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6일 국정원 상대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선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정보 공개 요구
곽 전 교육감 “국정원에 대한 사법통제·인권보장 확립 큰 걸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자신의 사찰 기록을 공개하라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곽 전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곽 전 교육감은 “오늘 재판부는 국정원의 과거 치부를 인정하고 그들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며 “이로써 국정원에 대한 사법 통제와 인권 보장을 확립하는 데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김윤태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국정원이 거의 반세기 국민을 사찰하고 정보를 파일 형태로 보관한 행태에 대해 500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해 이뤄낸 첫 판결”이라며 “불법하게 사찰한 정보를 공개해 영구 폐기하고 실제적인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16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사찰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8.16. kintakunte87@newspim.com |
국민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지난 2017년 11월과 12월 두 차례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 이재명 성남시장 등 900여 명을 대표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정원은 해당 정보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다. 이에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은 지난해 4월 국정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과 같은 시기 제기한 명진 스님과 김인국 신부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도 내달 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