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석수·이광구 사찰 유죄...징역 2년 선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및 연예인 사찰 혐의는 무죄
추명호 “정당한 업무임을 입증할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이광구 보고문건 작성은 정당한 업무”라며 항소심에서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날 추 전 국장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이석수·이광구에 대한 보고문건 작성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 작성 업무가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였음을 입증하려 한다”며 국정원 직제표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모관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고,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은 추 전 국장에 대한 형량도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일부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1심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 전 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송인 김미화 씨 퇴출을 위한 보고서 작성과 김제동 씨가 소속된 다음기획에 대한 사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우 문성근 씨와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도 무죄로 선고했다.
한편 추 전 국장에게 불법 사찰 등을 지시한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추 전 국장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10일 오후 2시에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