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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올해 국회 통과해야”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5:02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5:03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염태영 시장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명칭 부여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된 지 151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염태영 시장(앞줄 왼쪽 4번째)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청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수원시]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4개 도시(수원·고양·용인·창원) 시민들이 똘똘 뭉쳐있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말했다.

김진표(수원시무)·박완수(창원시의창구) 의원이 주최한 이날 정책토론회는 염태영 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의 환영사와 김진표 의원(특례시 추진의 필요성), 박완수 의원(한국 지방자치체계의 인식 전환)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박광온(수원시정)·여영국(창원시성산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진표 의원은 주제 발표에서 특례시의 핵심정책 과제로 △자율성 부여 △재정 운영 자율성 제고 △기능·사무 권한 확대(광역시에 준하는 수준) △스마트시티 기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고도화를 제시했다.

이어 “지방분권은 국가 신성장 동력”이라며 “지방분권의 패러다임을 ‘창조적 파괴를 통한 가치창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의원은 “분권적 국가 운영은 시대적 요청이며, 차등적 분권은 국가적 개혁 과제”라며 “차등적 분권개혁의 출발은 특례시”라고 강조했다.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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