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유지형과 당선 무효형을 받은 강원도 양양, 양구, 속초, 고성 4곳의 지자체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일제히 열린다.
이경일 고성군수가 1심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순철 기자] |
지난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진하 양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찰은 김진하 군수에게 원심 구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군수는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에 회원들의 워크숍 경비 186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3월 30일 양양읍 한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1심에서 노인회 워크숍 경비 지원(기부행위)은 무죄, 업적 홍보(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인묵 양구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때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고 한 고비를 넘겼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열리기 전 한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이병선 전 시장에게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하루 전인 12일 합동 유세를 마친 후 A씨를 통해 선거운동원 17명에게 각 5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횡성군은 내년 4월 보궐선거지로 확정됐다. 지난 6월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규호 군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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