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10시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오른쪽)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전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한국당은 전날 표결 처리에 반발해 즉각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안건조정위 통과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29일)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면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그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한 정도에 이를 것”이라며 “오늘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가처분 절차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도 “모든 법적·정치적 방법을 동원해 불법 행위를 규탄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