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27명의 사상자(사망 2명·부상 25명)를 낸 광주시 서구 클럽붕괴 사건의 주요 피의자 일부가 구속됐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클럽 공동대표 A(51)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동업자인 B(4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의 한 클럽 앞 전경 [사진=전경훈 기자] |
기각된 1명은 구조물 불법 증축과 시설 운영에 관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공동대표 3명은 지난달 27일 오전 2시 39분께 화재가 발생한 클럽의 복층 구조물을 불법 증축하고 안전 관리 소홀히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2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현장 검증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거쳐 전·현직 클럽 공동대표와 불법 시공업자 등 1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공동대표 1명과 불구속 상태인 나머지 피의자의 신병처리 방향은 향후 수사를 통해 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클럽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과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 기초의원 등 수십명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클럽 2층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광주세계수영대회에 참가한 미국 선수 등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