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감정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청 건수가 200건을 넘어섰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합의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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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합의체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특례에 따라 총사업비의 50~70%를 연 1.5%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또 일정범위 이상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용적률을 완화하는 혜택도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확약시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도 있다.
사업 초기 수도권 위주로 사업 신청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부산, 대전 등 지방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주거·상업·공업지역 전체로 사업구역을 완화하면서 30여건의 신청이 이뤄졌다. 대전은 도시재생뉴딜지역을 중심으로 6건이 착공되고 1건이 준공됐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노후 주거지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촉진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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