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민간인 사찰 폭로…권익위 공익신고자 인정
경찰, 1개월 신변보호 후 추가 연장방안도 검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이 국가정보원 프락치로 활동하며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김모 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결정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3일) 경찰에 김 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이날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논의를 통해 이날부터 1개월 동안 김 씨를 신변보호하고 이후 김 씨가 원할 경우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김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담당 경찰관에게 위급상황을 직통으로 알릴 수 있게 하고 김 씨 주거지 주변을 지구대원들이 하루 2~3회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달 한 언론매체는 문재인 정부에서 금지했던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이 여전히 국정원 일부 조직에서 비밀리에 자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자신이 2014년부터 5년간 국정원 프락치로 활동하며 노동조합 간부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민간인들을 사찰했다고 양심선언했다. 이후 김 씨는 권익위에 공익신고자로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