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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필’ 조국 청문회날 부인 기소…딸 ‘동양대 총장상’ 위조 입증 자신감?

기사입력 : 2019년09월07일 01:43

최종수정 : 2019년09월07일 01:43

검찰, 조국 청문회 열린 6일 부인 정경심 교수 불구속 기소
공소시효 완성 직전 기소…다른 혐의는 추가조사 후 기소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를 지난 6일 밤늦게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사실상 임명만을 남겨둔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열리던 시점에 ‘재 뿌리기’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의 기소 결정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6일) 밤 10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조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수많은 의혹 중 실제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된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 2012년 발급된 표창장…7일 0시 공소시효 완성

앞서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지원서에 동양대 산하 영어영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받았다고 적었다. 하지만 표창장이 통상의 표창장 양식과 다르다거나 일련번호가 다르다는 등 ‘위조’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표창장 발급의 최종 결정권자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조 후보자 의혹 사건을 일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역시 동양대와 딸 조 씨가 지원했던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여기에 최 총장 등 관련자를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 속도를 냈다.

문제의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자로 발급됐다. 사문서위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문서가 위조된 시점을 기준으로 7년 후 공소시효가 완성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인 2019년 9월 6일 다음날인 7일 0시가 되는 것이다.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교수를 처벌하고 싶다면 7일 자정 이전에 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7일 0시를 기해 종료됐다. 그리고 그 직후 부인의 기소 사실을 전해 들은 조 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 아쉬운 맘이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혐의 입증 자신감?

검찰은 당사자인 정 교수를 소환조사 하지 않고 기소했다. 통상 형사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인 조사를 한 뒤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피고소·피고발인을 피의자로 전환시켜 소환조사한다.

하지만 정 교수는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 처는 소환조사를 아직 받지 않았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이 같은 검찰의 판단에는 당사자 조사 없이도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이미 최 총장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 데다,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정 교수 본인의 진술 없이도 충분히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함께 적용될 것이라고 예측됐던 서울대·부산대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인멸 등 혐의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사문서위조죄와 달리 다른 혐의는 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딸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서류를 제출한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서류를 제출한 2015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아직 충분하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이번에는 사문서위조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추가 조사 뒤 기소할 뜻을 내비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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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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