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남 영암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4900건에 64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매년 9월에 부과하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5억2000만원(8.8%) 증가했다.
영암군 청사 [사진=영암군] |
주요 상승요인은 개별공시지가 3.2% 상승과 기업도시 사업 관련, 공유수면 매립토지 지적편입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2기분주택분 일부에 대해 각각 구분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읍면별로는 삼호읍이 41억원으로 가장 많고, 영암읍 8억원, 금정면 3억원 순이며 군 재산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호읍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군 전체 징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납기내 징수를 위한 홍보·안내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자영 군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 및 복지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세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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