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광주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가 발의됐다.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북구6)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이 해당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 가결 후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깨끗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했다.
또 효과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공무원에게 다중이용시설 등에 출입, 오염물질을 검사하거나 소유자등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도검사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포름알데히드, 라돈,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치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위법령보다 강화했다.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과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 소유자 등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시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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