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검거되지 않은 수배자 등 집중 추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청은 오는 11월까지 ‘악성사기 지명수배자 집중 검거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 검거는 △다수 사건 수배자(3건 이상) △피해 금액 1억원 이상 △장기간 검거되지 않은 수배자(3년 이상) 등이 주요 대상이다.
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
경찰은 이 기간 일선 경찰관서에 검거 전담팀을 1개팀 이상 지정해 수사를 전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외 도피 사범은 여권 무효화 조치는 물론 인터폴 적색수배를 적극 활용해 국제공조수사로 송환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사기범죄를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불(不)’ 범죄로 규정하고 11월까지 집중 대응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서민 3不’ 사기범죄로 선정한 분야는 △피싱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피싱) △생활사기(인터넷 사기, 취업 사기, 전세 사기) △금융사기(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보험사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이 악성사기 범죄로 불안하지 않도록 수배자 검거에 최선을 다해 피해자들의 아픔까지 어루만져주는 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