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기업에 이어 사기업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사기업의 복리후생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LG전자 직원 신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뮤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더라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 성격을 갖지 않는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11년 권고사직 당한 신씨는 소송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도 함께 청구했다. 1·2심은 “적법한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만 징계 과정에서 일부 재량권 남용이 있었다”며 신씨의 권고사직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회사가 지급한 복리후생 포인트를 포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복리후생 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며 2심 재판에서 신씨에게 지급할 밀린 급여를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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