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센터 운영주체 선정 입찰과정 확인 절차
[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양산시의회는 관내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운영 중인 ㈜서원유통에 대해 정확한 순이익 확인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매입매출 자료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산시의회 건물 전경 [사진=양산시의회 홈페이지] 2019.9.24. |
시의회는 지난 17일부터 4일간 열린 제163회 임시회 기간 중 유통센터 관리부서인 양산시농업기술센터에 서원유통 본사와 유통센터의 8년치 매입매출자료, 직원현황, 근로자계약서, 급여명세서의 자료를 정식요청했다.
이는 서원유통의 유통센터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입찰과정에서 의구심을 만들었던 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알려졌다.
서원유통은 그동안 8년간 유통센터의 운영주체를 맡아왔으며 오는 11월을 끝으로 재입찰을 위해 실시한 면접설명 과정에서 운영 후 발생할 2년치 평균예상 순이익금 제안에 있어 타 응모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이익 예상금액이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유통센터 계약에 포함돼 있는 순이익금의 30% 이내를 지역사회에 환원키로 한 내용과 관련 정확한 순이익 부문의 자료확인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서원유통의 유통센터 운영과정의 순이익 부문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뜻도 언급했다.
시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조사결과에 따라 부당한 부분 발견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원유통은 유통센터 운영응모에 탈락된 후 부당함을 호소하며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던 시의원과 공무원 등 4명을 포함, 선정된 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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