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소유자 자부담금 10~17%·건설기계 소유주 자부담금 無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먼저 12억9000만원을 들여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00년 이후 등록된 2.5t 이상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다.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은 10~17%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다. 지원절차는 차량소유자가 장치제작사와 계약하면 장치제작사가 대전시에 승인을 받아 장치를 부착하면 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도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굴삭기와 지게차로 2004년 이전 제작분과 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의 2005년 제작분, 75kw 미만의 2006년 제작분까지 포함된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보조금은 63억8000만원이며 건설기계 소유자가 부담했던 8~15%의 자부담금이 없어지고 장치가격 및 유지관리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장치 제작사와 계약 후 장치제작사가 대전시에 승인을 받으면 된다. 26일부터 신청 접수한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