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작용은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극복해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폐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모든 미성년 지역가입자에게 건보료 납부의무를 면제하면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인권위에 권고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그러면서 “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 미성년자는 예외적으로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미성년 지역가입자 97%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3월 “건보료 납부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게는 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201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연대해 건보료를 납부하도록 해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에게도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 건보료 체납기록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미성년자가 추후 개인 신용 문제로 학자금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간보험료 수입을 따져보면 미성년자 대상 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도덕적 해이 등 일각의 우려는 미성년자에게 무조건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 제도적 개선방안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