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 오산시보건소는 27일 오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에서 ‘제4호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거주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에 따라 지정된다.
경기 오산시보건소는 27일 오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에서 '제4호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오산시] |
입주민들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 오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는 공동공간인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복도에 금연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금연 지도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5만원)가 부과된다.
최근 시민들의 금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공장소 내 금연 문화가 자연스레 정착되고 다른 아파트로 금연아파트 지정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의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빙성남 오산시보건소장은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오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를 세교호반베르디움, 원동청구, 오산시티자이 1차 2단지아파트에 이어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자율적인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해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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