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숙취 상태로 멸치잡이 배를 운항한 선장 A(77)씨를 해사안전법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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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 전경[사진=통영해경]2019.10.4 |
A씨는 4일 오전 6시 35분쯤 통영시 비진도 외항 인근 해상에서 숙취 상태로 4명이 탄 27톤급 멸치잡이 배를 운항한 혐의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44%로 해사안전법을 위반해 단속에 적발됐다.
통영해경은 선장 A씨는 지난 3일 지인과 소주 2병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날인 4일 오전 5시 30분쯤 조업차 출항한 것으로 전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lkk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