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살인방조 고의성 부분 불명확..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계부에게 맞아 숨진 5살 아들의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앞서 친모는 아들의 살인방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친모 A(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검찰은 A씨의 살인방조 고의성 부분이 불명확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부터 25일 오후까지 이틀에 걸쳐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남편 B(26)씨가 아들 C(5)군을 숨질 때까지 폭행하는 동안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집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전날 오후 4시께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계부 B씨가 의붓아들 C군의 손과 발을 묶은 채 목검으로 폭행하거나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