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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7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08:00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북미협상 결렬 입장 밝힐 듯
[오늘의 국감] '서울중앙지검' 부른 법사위…여야 '격돌'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지난 주말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렸던 북미 실무협상이 결국 성과 없이 결렬됐습니다. 북미 간 입장 차가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회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 등 돌린 채 돌아서는 모습을 보니 역시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길은 지난해보입니다.

스웨덴 정부 측에서 2주 내 다시 북미 실무협상이 열릴 수 있도록 추가 회담을 제안한 상태이지요. 하지만 북한 외무성이 어제 오후 담화문을 내고 미국이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2주 내 만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른바 전형적인 북한식 벼랑끝 전술입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교묘하게 압박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아쉬운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미협상 결렬에 관한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는 매주 월요일에 열리지만, 지난달 23일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과 지난달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으로 2주 연속 열리지 않았읍니다. 3주 만에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또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나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 언급할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도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인데, 서울중앙지검이 태풍의 핵입니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안으로 내놓은 특수부 폐지에서 제외된 곳입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뿐만 아니라 조 장관 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도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 장관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 검사의 통화 논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검찰 개혁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지난주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조국 찬반 집회의 여파가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등장한 북한의 벼랑끝 전술, 공을 미국으로 넘겼는데"...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을 마치고 북한대사관 앞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북미협상 결렬 입장 밝힐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3주 만에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등을 통해 강조했던 북미 대화가 전날 결렬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도훈, 오늘 비건 만날 듯…'스톡홀름 노딜' 후속대책 논의/ 뉴스핌
북미실무협상이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7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전 비행기 편이 여의치 않으면 오후에 다른 곳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갈 것 같다"며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北 "북미 협상, 2주 내 재개 사실무근...역겨운 협상 안해"/ 뉴스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만에 재개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결국 '노딜'로 끝난 가운데, 북한은 6일 미국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북미대화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실무협상을 언급하며 "미국 측 대표들의 구태의연한 태도는 우리의 기대가 너무도 허황된 희망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文정부 '김정은 답방 구상' 첫 단계부터 꼬여/ 조선일보
'하노이 노딜' 후 약 8개월 만에 열린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내심 기대해 온 '연내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첫 단계부터 꼬이는 모습이다. 결렬 직후 모라토리엄(유예) 중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은 6일 이번 회담에 대해 '역스러운(역겨운) 협상'(외무성 대변인 담화)이란 말까지 했다. 대선 때까지 북한 이슈의 '안정적 관리'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구상이 틀어진 것이다. 미·북 대화 재개를 '김정은 답방' 등 남북 관계 진전의 동력으로 삼으려던 문 대통령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단독] 9·19 합의로 수방사 불똥···靑영공방어 훈련 올해 '0번'/ 중앙일보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로 군내 최대 규모의 대공사격장 훈련이 전면 중단되면서 청와대 등 수도권 영공방어를 맡는 부대의 사격 훈련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군 당국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방공여단의 35㎜ 오리콘 대공포 훈련이 올해 실시되지 못했다. 소식통은 “오리콘 대공포는 청와대와 정부 청사 등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의 영공 방어 무기”라며 “국방과학연구원이 운영하는 안흥사격장에서 통상 1년에 전반기와 하반기 모두 합쳐 약 2만 발을 쏘는 훈련이 진행돼왔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한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 두 달…나라 두 동강 났지만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이후 우역곡절 끝에 조 후보자가 지난달 9일 장관에 임명됐지만 조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은 이제 장외 진영대결로 번지며 출구없는 '조국 대전'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의 국감] '서울중앙지검' 부른 법사위…여야 '격돌' 예고/뉴스핌
국회가 7일 3일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7개 중 12개 상임위위원회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가장 이목이 쏠리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등 11곳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속도 내는 與 검찰개혁특위 "압수수색 남발 막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향후 특위 활동 계획과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당장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남발을 막는 한편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도 제동을 걸기로 의견을 모았다.

"석열아 사퇴해, 꿀꿀꿀"… 아이들에 '증오의 동요' 합창시킨 親文/조선일보
친문(親文) 진영이 어린이들에게 욕설이 섞인 '검찰 비하 노래'를 합창시키고, 이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온라인에 유포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에 '검찰 개혁 동요 메들리'란 2분42초짜리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 11명이 "우리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청소년들"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다

[단독] '입법보조원 출입증' 달고 국회 휘젓는 의원 지인들/조선일보
정부 부처 국장급 공무원, 대기업 임직원, 70~80대 원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업무를 보조하는 의원실 소속의 '입법보조원'으로 대거 등록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입법보조원은 보통 비상근 무급직이지만 국회가 상시 출입증을 지급한다. 이에 입법보조원 제도가 의원과 친한 이들의 '국회 출입 프리패스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돌연 미국행…"유승민과 합쳤다 실패한 게 바른미래당"/중앙일보
‘안철수-유승민 시즌 2’ 가 삐걱거리고 있다. 안철수 전 의원이 6일 독일을 떠나 미국에 체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유승민계ㆍ안철수계의 연합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의 출범→ 안 전 의원의 신간 출간 및 국내 복귀설→안 전 의원에 대한 유승민 의원의 러브콜 등으로 탄력을 받아가던 ‘안-유 재연대론’이 안 전 의원의 돌연한 미국 행 선언으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빠졌다. 

광화문과 서초동 사이…“나의 깃발을 들겠다”/경향신문
조국 정국은 ‘두 개의 광장’을 열었다. 서초동에 모인 이들은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를, 광화문으로 간 이들은 조 장관 사퇴와 문재인 정부 반대를 외친다. 두 쪽으로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광장엔 ‘사이’가 존재한다. 정권이 교체돼도 해결되지 못한 불평등, 사회가 주목하지 않은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두 개의 광장 사이를 비집고 올라온다. 

‘거리의 정치’ 앞에서 딜레마 빠진 정치권/경향신문
진보·보수 진영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며 세 대결을 펼치는 ‘거리정치’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복잡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진영의 서초동 집회를 두고 ‘광장 민주주의의 부활’이라며 반기지만 내부에서는 ‘정치 실종’에 대한 우려와 자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자유한국당 역시 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로 세 대결에서 승리했다고 자부하지만 집회에만 올인하는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與 일부 “광장 세 대결 자제 메시지를”… 장외집회 출구대책 거론/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진영간 장외집회 세(勢) 대결이 가열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집회 참석이나 독려를 선제적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6일 당내에서 나왔다. 여야가 민생과 입법을 내팽개친 채 광장으로 뛰쳐나가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이 같은 제안에 동참해야 세 대결이 종결된다는 점, ‘검찰개혁 촛불집회’의 동력이 민주당이 아닌 시민사회에서 나온다는 점 등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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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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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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