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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임종 선택…'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보건소서 가능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09:21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09:22

권익위, 복지부·지자체에 제도개선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임종이 임박해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이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을 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상구보건소 전경. [사진=사상구청] 2019.9.24.

연명의료는 치료효과가 없으며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 수 있는 인공호흡기, 항암제, 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뜻한다.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올해 7월까지 약 30만명이 신청했고 이용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기초지자체별로 평균 1.6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전국 보건소 254개 중 40개만 운영되는 등 지역 공공의료 수행기관인 보건소의 운영이 저조해 지역주민들이 멀리 있는 신청접수기관을 이용하는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에는 '시골이라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알게 되시면서 등록을 원하지만 담당기관이 없어 1시간 이상 시외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를 갈아타야한다. 거주지 주변 보건소, 면사무소 등에서 신청을 받아주셨으면 한다'는 민원이 올라왔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의무적 절차인 상담원과의 상담을 진행해야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상담시간을 사전에 예약할 수 없어 방문 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등록된 신청서를 철회할 때도 다시 신청기관을 방문해야만 철회가 가능해 불편민원이 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91개 지자체 소속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 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시 상담시간의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신청자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기존 등록을 철회 시 방문신청 외에도 온라인으로 철회하는 방식을 도입 하도록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가 더욱 편리하게 운영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민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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