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임차인 위협시 강제 퇴거 가능"
인권위 "강제 퇴거는 안전이라는 법익에 비해 권리 제한 과도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거주자에 대한 강제퇴거 가능성의 우려를 담고 있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퇴거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인권위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다른 임차인의 생명·신체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임차인의 행위가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 △완화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퇴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계약 해지 대상자(세대주)와 함께 사는 가구 구성원의 주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수 임차인의 생명과 신체 및 주거생활의 안정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의 정당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공공주택사업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안전이라는 법익에 비해 제한되는 권리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제3자가 포함된 별도의 기구가 계약 해지 여부 심의 △계약 해지 당사자의 의견 진술권 부여 및 불복 절차 마련 △위해행위 예방 조치를 취했음에도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강제 퇴거하도록 하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제인권규범은 주거권을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데 근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있다”며 “임대, 자가 등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강제퇴거 등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