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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수은, 의혹투성이 해외 자원투자로 2600억 날릴 위기"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0:55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7:53

美 유·가스전 개발에 2억1700만달러 대출해 전액손실 위기
"이민주 회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전방위 인맥 자랑"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이 미국 셰일가스 프로젝트에 유‧가스전 광권을 담보로 27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해 주었으나, 담보 가치가 폭락해 전액 손실처리 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출 과정에서 과거 정부와의 청탁이나 외압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美 유·가스전 개발에 2억1700만달러 대출..전액손실 위기"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5년 8월 미국 유·가스전 개발 ‘(주)에이티넘에너지’에 2억1700만 달러(약 2600억원)를 대출했다. 그러나 해당 광권의 가치는 불과 1년 만에 5분의 1 이하로 폭락했고결국 지난 9월 30일 연체가 발생하는 등 사실상 복구 불능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금융업계에서는 국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이해할 수 없는 대출을 승인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결정했던 2015년 8월 당시 국제유가는 뚜렷한 하락국면이었고, 당시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던 시기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우리(국내)기업의 조달비용 절감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셰일가스 유전개발 사업은 기술 발전이 매우 빠르고 그 수익성과 대출시 제공한 담보(광권)의 가치가 국제유가 추이 등 대외환경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는 사업 분야이다. 수출입은행이 투자리스크 산정이 사실 상 불가능한 사업에 단 한 번의 미국 현지시찰을 통해 27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것은 매우 파격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수출입은행 본점 전경. <사진=뉴스핌 DB>

수출입은행이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국내 유수 대기업이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모회사의 보증을 요구받는데, 그러한 절차조차 생략됐다는 것이다. 사실상 개인 소유 기업의 해외자원 프로젝트에 대출을 승인하면서 실소유주 보증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은 특혜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당기업의 소유주(이민주 회장)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개발 실패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이민주 회장 소유 투자회사인 ‘에이티넘파트너스’ 는 2011년 미국의 석유‧가스 탐사업체 ‘샌드리지에너지’ 가 보유한 미시시피 라임 지역의 셰일가스 광업 개발권 지분 13.4%를 5억 달러(약 5310억원)에 매입했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폭락으로 주가가 급락했고 2016년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해당 사업에 우정사업본부가 약 145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해 전액 손실 위기에 처했으며, 당시 무역보험공사가 투자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했다. 결과적으로 약 1500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액을 우정사업본부와 무역보험공사가 나눠서 부담한 셈이다.

◆ "의혹 중심 ‘이민주 회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걸쳐 전방위 인맥 자랑"

이처럼 이명박정부 시절 대규모 손실 전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의 석연치 않은 대출이 이뤄진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서 ‘에이티넘’ 의 수장인 이민주 회장이 거론된다. 이 회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폭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인물로 꼽힌다.

이민주 회장은 IMF 외환위기 시기에 지역케이블사들을 헐값에 사들여 설립한 C&M커뮤니케이션을 2008년 외국계 투자기업에 매각해 1조원이 넘는 대금을 챙긴 바 있다. 당시 외국자본에게 국가 기간산업을 편법 매각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덕훈 전 행장은 ‘㈜에이티넘에너지’ 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700억원의 대출을 받던 시점에 수출입은행장을 지냈다.

재단 이사인 강모 변호사는 2004년 이민주 회장이 횡령으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재판에서 특가법 위반 혐의 일부무죄를 이끌어낸 인물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 무렵은 C&M 매각과 에이티넘의 해외자원 투자 사업이 활발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 회장의 친형인 이모(현 제이알투자운용 대표) 전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1년 선후배 관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 왼쪽),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7.25 kilroy023@newspim.com

◆ 수출입은행 “규정상 제약 없다” 로 일관…김정우, ‘대출 특혜의혹’ 제기

이 회장의 이러한 사업운영 방식과 이례적인 대출 승인 등 제반상황을 종합해 볼 때, 수출입은행의 대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은 김 의원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규정상 제약 없다” 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갖는 확대여신회의에서도 어떤 문제제기도 없이 형식적 논의에 그쳤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수출입은행의 대출 관련 시스템 전반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김 의원은 봤다.

김 의원은 “국책은행이 26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대출을 하면서 부실한 담보를 설정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당시 유가는 하락국면이었고 에너지기업들은 부도의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의 대출은 결코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출을 받은 사업자의 전력과 과거 정부들과의 인연 등을 종합했을 때, 대출 결정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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