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권에도 내년부터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예대율 규제는 예금수취와 대출을 주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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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서는 각각 2012년 7월과 2014년 1월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이었으나,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2012년 말 75.2%까지 하락 후 지속 상승해 2017년 말 100.1%에 도달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옮아가는 경향이 있어 포괄적인 대출관리가 필요해졌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밖에 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규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이 법률상 금지되는 영업행위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마련했다.
예대율 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 개정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이 감소하여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출금 산정 시 가중 반영함으로써, 저축은행업권의 고금리관행 개선 및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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