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공작금 김대중·노무현 뒷조사에 사용한 혐의
재판부, 새로운 증인 채택…11월14일 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자금을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들의 뒷조사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직 국정원 간부들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과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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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1명을 채택하고 다음 기일인 11월 14일에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신문이 이뤄졌던 증인들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시 부를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전 국장과 최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경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들에 대한 뒷조사를 하면서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국장은 원 전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안가(安家) 마련 과정에서 대북공작금 28억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풍문으로 떠돌던 김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 추적을 위해 ‘데이비슨’이라는 이름의 공작 사업을 하면서 국세청 등에 공작비·뇌물 등으로 5억원을 전달했다. 또 노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소문을 추척하기 위해 ‘연어’ 사업을 펼치면서 8000만원을 사용했다.
1심은 지난 7월 김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각 사업이 국정원의 업무 범위 내에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나 사업의 합목적성 여부를 막론하고 이 같은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공작사업에 대한 정당성만 주장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과 공모한 상급자 원 전 원장이 회계 업무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와 함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김 전 국장과 최 전 차장 측도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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