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새로운 증인 채택…11월14일 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자금을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들의 뒷조사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직 국정원 간부들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과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1명을 채택하고 다음 기일인 11월 14일에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신문이 이뤄졌던 증인들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시 부를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전 국장과 최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경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들에 대한 뒷조사를 하면서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국장은 원 전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안가(安家) 마련 과정에서 대북공작금 28억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풍문으로 떠돌던 김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 추적을 위해 ‘데이비슨’이라는 이름의 공작 사업을 하면서 국세청 등에 공작비·뇌물 등으로 5억원을 전달했다. 또 노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소문을 추척하기 위해 ‘연어’ 사업을 펼치면서 8000만원을 사용했다.
1심은 지난 7월 김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각 사업이 국정원의 업무 범위 내에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나 사업의 합목적성 여부를 막론하고 이 같은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공작사업에 대한 정당성만 주장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과 공모한 상급자 원 전 원장이 회계 업무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와 함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김 전 국장과 최 전 차장 측도 각각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