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랑의 교회 점용 지하도로 원상복구 확정
판결문 접수 후 법률 자문 거쳐 원상복구 절차 착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초구청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랑의 교회가 점용중인 지하공간을 원상복구하는 조치에 착수한다.
서초구청은 17일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금일 ‘사랑의 교회 도로 지하점용허가 취소’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초구청 /뉴스핌DB |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처분 취소를 명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 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구 소유 도로 지하 1078㎡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하는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했다.
하지만 사랑의 교회 측은 해당 도로 지하를 포함해 신축 교회 건물 지하에 예배당, 교리공부실, 성가대실, 주차장, 창고 등을 설치해 논란을 낳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초구는 사랑의 교회 측에 도로 사용을 중지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서초구청은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 되는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